'바지사장'한테 '실업주'라고 허위진술 요구…대법 "범인도피교사는 아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바지사장’한테 ‘실업주’라고 경찰에 허위진술할 것을 요구했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4월 강원 동해시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지인 B씨에게 그가 게임기를 직접 구입해 단독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B씨는 해당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운영 초기 자금을 일부 투자했으나,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B씨는 이를 받아들여 경찰에 “게임기 딜러를 하는 아는 후배에게 1040만원을 지급하고 게임기를 구입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A씨에게 게임산업진흥법 위반뿐 아니라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A씨가 B씨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A씨)를 도피하도록 교사했다는 것이다.
1심은 A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게임장 운영 수익 중 일부를 B씨에게 주기로 한 사실에 비춰, B씨는 단순히 명의만 대여만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A씨와 동업을 한 사람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B씨가 자신이 실운영자라고 말한 것이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공범인 A씨의 존재에 관해 묵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해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A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4월 강원 동해시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지인 B씨에게 그가 게임기를 직접 구입해 단독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B씨는 해당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운영 초기 자금을 일부 투자했으나,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B씨는 이를 받아들여 경찰에 “게임기 딜러를 하는 아는 후배에게 1040만원을 지급하고 게임기를 구입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A씨에게 게임산업진흥법 위반뿐 아니라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A씨가 B씨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A씨)를 도피하도록 교사했다는 것이다.
1심은 A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게임장 운영 수익 중 일부를 B씨에게 주기로 한 사실에 비춰, B씨는 단순히 명의만 대여만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A씨와 동업을 한 사람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B씨가 자신이 실운영자라고 말한 것이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공범인 A씨의 존재에 관해 묵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해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A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