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불법촬영 및 유포와 관련된 범죄 건수는 총 5,762건으로 2018년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최근 4년간 매년 5,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의 24.2%가 시민의 발인 ‘지하철과 역‧대합실’에서 발생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건수(44%)를 제외하면 아파트 등 주택(12.2%), 노상(10%), 상점‧노점(3.6%), 기타 교통수단(3.6%), 학교(2.4%) 등이 뒤를 이었다[표1].
발생 지역은 18개 지방경찰청 접수 현황을 기준으로, 서울(37.6%)이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18%), 인천(7.3%), 부산(6.2%), 경기북부(4.4%) 순이었다[표2].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82.8%로 월등히 많았고, 여성 피해자 중에서는 21세에서 30세 이하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심지어 20세 이하의 피해자도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역‧대합실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