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학교 동기 구타·괴롭힘에 18세 사망…法 "주도자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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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및 상해치사, 공갈,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B·C·D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8년·10년·11년·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의 한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던 가해자 A·B·C·D씨와 피해자 X씨는 지난해 4월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됐다. 이 와중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체구가 왜소한 데 더해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하다는 점을 알고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들은 권투 스파링을 한다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렸다. 가해자 D씨는 피해자에게 물고문을 수십회 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월급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며 피해자는 전신 근육이 손상되고 다리 피부가 괴사했다. 내부 장기는 상처를 입고 섬유화되기도 했다.
두 달에 걸친 괴롭힘 끝에 지난해 6월 피해자가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가해자들은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에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과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1심은 가해자 A씨에 20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5년과 7년 선고했다. 물고문을 한 D씨에게는 1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불과 18세의 어린 나이에 삶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참혹하게 살해당했다"며 "특히 피고인 A씨는 피해자에게 그의 가족에게 전화하도록 한 다음 욕설까지 한 점에 미뤄봤을 때, A씨는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인간관계까지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 D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폭행 가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는 않지만 1개월 동안 물고문이라는 가혹한 가해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날에도 물고문을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가해자 A·B·C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D은 폭행에 공모만 했고 살인 공모는 안했다"며 A·B·C씨에게 각각 징역 18년·10년·11년을, D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들은 모두 상고했다. 검사는 가해자 B·C·D씨에 대해서도 A씨와 마찬가지로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해자들은 여전히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벗어나 상해치사죄 인과관계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