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가해자가 교원인 초·중·고교 및 대학 성비위 사건 징계 중 파면·해임 처리된 비율이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집계된 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성비위 징계 631건 중 교원이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건수는 132건(2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이 수업배제 조치를 받은 수는 10건(1.6%), 전출 및 전근 조치는 2건에 그쳤다. 반면 상대적으로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 경고, 주의는 144건(22.8%)을 차지했다. 개별 징계처분만 놓고보면 해임처분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직이 77건, 경고가 72건, 견책 40건, 감봉 36건, 주의 32건 등의 순서다.

수업배제나 전근 등의 조치 비율이 낮아 학생과 가해 교원의 물리적 분리가 재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