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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강경화 장관에 "영구 입국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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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잊혀진 중년 아저씨일 뿐" 입국 허가 재차 요청
    유승준, 강경화 장관에 "영구 입국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입국 허가를 재차 요청했다.

    유승준은 27일 소셜미디어에 강 장관을 향한 장문의 글을 올려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재차 사안을 검토한 결과 비자 발급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준은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며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으며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해 또 소송을 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유승준은 지난 13일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모종화 병무청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공개 반박 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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