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 및 교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이들의 정당 가입 및 집단행위를 금지한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지 논란이 예상된다.

민 의원은 27일 ‘정당법 일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해 총 7개의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 및 교원 등의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직위를 유지한 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제약하지 않는다”며 “유엔, 국제노동기구(ILO) 등도 공무원이 정치적 자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4월 헌재는 공무원 및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도 지난달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