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한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 관련이 65건(51.2%)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한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효과 미흡 35건(27.6%), 계약 관련 피해 28건(22%)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28건이었다. 효과 미흡은 22건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제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된 경우는 10%에 불과해 부작용이 발생해도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한약 치료 전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리고, 치료 전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