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최근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 자료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9월 25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도 ①폐업 소상공인 사전 선별 → ②신청 안내 문자 발송 → ③신청자 무서류 신청 → ④익일 지급 방식의 신속 지급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5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은 중기부 측에서 폐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탓에 그동안 소상공인 확인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등 네 가지 서류를 온라인 플랫폼에 직접 업로드 해야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청 안내 문자를 받기 전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직접 공통증빙서류(소상공인 확인서류, 폐업사실증명원)를 준비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행정안전부에 재도전 장려금 집행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권한을 신청하고 지난 21일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오는 27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이날 이후 재도전 장려금 신청자는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 작성과 개인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도 재도전 장려금 전용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폐업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경우 그간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청 절차에 애로가 없도록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