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미래 투자 가로막는 유보소득 과세, 즉각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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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토장 된 中企 간담회
"건설업은 유보금이 필수적인데…
성장 사다리 걷어차는 제도"
배당 안한 유보금에 과세하면
설비투자 줄어 고용 타격 우려
"건설업은 유보금이 필수적인데…
성장 사다리 걷어차는 제도"
배당 안한 유보금에 과세하면
설비투자 줄어 고용 타격 우려
“지난 40년간 회사를 경영해 오면서 한 번도 배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내부에 쌓아놓은 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전통 제조업계에는 큰 충격입니다.”
정부의 경영혁신 인증을 받은 1만8000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의 석용찬 회장(화남인더스트리 대표)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간담회’에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인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내년부터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가 넘는 개인 유사법인의 적정 수준 이상 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국내 전체 기업의 31%인 25만 개에 달한다. 중소기업 전체의 49.3%가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발표 후 이날 처음 열린 업계 현장 간담회에선 중소기업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석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어떻게 이처럼 사업 의욕을 꺾을 수가 있냐’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정부 과세 방침에 따라 유보금을 쌓지 않고 배당하면 기업들은 부채비율 상승과 이에 따른 금융권 대출 회수 압박 등으로 재무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술 기업 7000여 개를 회원으로 둔 중소기업융합중앙회의 강승구 회장은 “우리나라에 유보소득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며 “유보금이 있어야 신용등급이 안 떨어지고,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납품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건설업 등에서도 하소연이 터져나왔다. 기계설비공사 업체 7900여 개를 회원사로 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정달홍 회장은 “건설업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기피하는 업종이어서 충분한 유보금이 필수적”이라며 “건설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도 ”여성 기업의 99%가 가족형 기업으로 가장 심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유보금에 과세하면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이 줄어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사내유보금은 미래 투자 기회를 발견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경영 위기가 찾아올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체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자본금 5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법인세에 투자상생협력세, 유보금 배당간주세 등 ‘3중 과세’를 부담하게 돼 이익의 30%가량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중소기업에 추가 과세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과세 제외 기준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 초과 유보소득 과세
최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 중 더 큰 금액을 회사에 쌓아두고 있으면 이를 배당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
안대규/서민준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정부의 경영혁신 인증을 받은 1만8000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의 석용찬 회장(화남인더스트리 대표)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간담회’에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인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내년부터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가 넘는 개인 유사법인의 적정 수준 이상 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국내 전체 기업의 31%인 25만 개에 달한다. 중소기업 전체의 49.3%가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발표 후 이날 처음 열린 업계 현장 간담회에선 중소기업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석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어떻게 이처럼 사업 의욕을 꺾을 수가 있냐’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정부 과세 방침에 따라 유보금을 쌓지 않고 배당하면 기업들은 부채비율 상승과 이에 따른 금융권 대출 회수 압박 등으로 재무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술 기업 7000여 개를 회원으로 둔 중소기업융합중앙회의 강승구 회장은 “우리나라에 유보소득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며 “유보금이 있어야 신용등급이 안 떨어지고,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납품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건설업 등에서도 하소연이 터져나왔다. 기계설비공사 업체 7900여 개를 회원사로 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정달홍 회장은 “건설업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기피하는 업종이어서 충분한 유보금이 필수적”이라며 “건설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도 ”여성 기업의 99%가 가족형 기업으로 가장 심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유보금에 과세하면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이 줄어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사내유보금은 미래 투자 기회를 발견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경영 위기가 찾아올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체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자본금 5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법인세에 투자상생협력세, 유보금 배당간주세 등 ‘3중 과세’를 부담하게 돼 이익의 30%가량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중소기업에 추가 과세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과세 제외 기준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 초과 유보소득 과세
최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 중 더 큰 금액을 회사에 쌓아두고 있으면 이를 배당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
안대규/서민준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