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소송 끝에 건물 매입…"가족 문제로 우려할 만한 부분 송구"
노정희, 9억 차익에 "투기목적 아냐"…野 "헐값 매수 의혹"(종합)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자신의 남편 이모씨가 3년 만에 요양병원 설립 목적의 부동산을 매각해 9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데 대해 "투기나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는 20년 가까이 한의사로 일하며 오랜 꿈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노 후보자는 2017년 3월 매입한 경기 청평의 건물에 많은 수리비와 시설·설비 비용, 운영 자금이 투입됐다면서 "단순 차액으로 보면 9억여원이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거액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이씨가 당초 이 건물을 2016년 7월 임차했다가, 이후 건물주에게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끝에 부동산을 "헐값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요양병원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등 공사를 요구하고 이를 특약사항에도 담았다.

그러나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자 이씨는 "2017년 1월 30일까지 공사 등을 이행 못 할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별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에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이씨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씨는 담보대출(7억6천만원)을 끼고 보증금(5억원)만 매입 대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이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씨는 건물 매입 후 1년여가 지난 2018년 4월 청평 인근에 다른 건물을 보증금 3억원, 월세 2천300만원에 임차해 요양병원을 확장 이전했다.

이씨는 약 2년이 지난 올해 4월 기존 요양병원 건물과 대지를 22억원에 매각했다.

3년간 부동산 가격이 74% 상승해 얻은 시세 차익은 9억4천여만원이다.

노 후보자는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주면 전세를 빼는 게 상식'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사실 (남편을) 타박을 좀 했는데, 임대인 쪽에서 자금 사정을 호소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선지급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가족의 문제로 우려할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