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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직원'에 억대 급여 빼돌린 유치원 법인 일가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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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범행으로 전벌받은 전력 있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 명단에 올린 뒤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법인 자금 1억5000만원을 빼돌린 유치원 법인 일가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 명단에 올린 뒤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법인 자금 1억5000만원을 빼돌린 유치원 법인 일가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원이 있는 것처럼 속여 억대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법인 설립 일가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백승준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일가족 3명에게 징역 8월에서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전에서 유치원 법인을 운영하는 일가족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유치원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 명단에 올린 뒤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법인 자금 1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개인 휴대전화를 유치원 교육 활동에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 처리해 99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의 경우, 법인 이익을 위해 관리해야 할 일부 건물에 대해 임차인과 별도의 사용 계약을 맺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운영하는 법인에 손해를 가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도 많다"면서 "A 씨는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은 범행 가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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