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의왕 아파트 팔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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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입자 이사 가기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경기 의왕시 아파트 매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상황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아파트 매각 자금으로 새 전셋집을 쉽게 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지난 8월 내놓은 의왕 내손동 아파트(전용면적 97.1㎡)를 매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홍 부총리는 해당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기존 세입자가 9월 중순 뒤늦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잔금 납부 등을 마치지 못했다.
내년 1월 임차 계약이 종료되는 이 세입자는 매매 계약 전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전셋값 급등 등으로 옮겨갈 집을 정하지 못하자 계속 거주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세입자가 최근 집을 비워주기로 바꾸면서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됐다. 홍 부총리가 의왕 아파트를 팔게 되면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고 새 전셋집을 구하는 데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 마포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홍 부총리가 진퇴양난 상황에 몰리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뒤늦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 매매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2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지난 8월 내놓은 의왕 내손동 아파트(전용면적 97.1㎡)를 매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홍 부총리는 해당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기존 세입자가 9월 중순 뒤늦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잔금 납부 등을 마치지 못했다.
내년 1월 임차 계약이 종료되는 이 세입자는 매매 계약 전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전셋값 급등 등으로 옮겨갈 집을 정하지 못하자 계속 거주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세입자가 최근 집을 비워주기로 바꾸면서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됐다. 홍 부총리가 의왕 아파트를 팔게 되면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고 새 전셋집을 구하는 데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 마포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홍 부총리가 진퇴양난 상황에 몰리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뒤늦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 매매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