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
행안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법관의 기본적 책무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최초의 여성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성, 소수자를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과정에서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이력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에 관해 지적하기도 했다.
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최초의 여성 선관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가운데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이후 국회 본회의가 아니라 대법원 의결 절차를 거쳐 선관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된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