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없어" 응급실 난동에 방화 시도…5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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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비원 제지로 화재 발생 막아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 실형 전력"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 실형 전력"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불을 지르려 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김용환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30일 저녁 7시15분께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 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 당시 A 씨는 30분간 난동을 부렸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 날 오전 2시20분께에도 같은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기름을 바닥에 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병원 경비원과 간호사 등의 제지로 방화 시도는 다행히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행히 방화가 시도에 그쳐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병원 관계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 등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7단독(김용환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30일 저녁 7시15분께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 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 당시 A 씨는 30분간 난동을 부렸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 날 오전 2시20분께에도 같은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기름을 바닥에 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병원 경비원과 간호사 등의 제지로 방화 시도는 다행히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행히 방화가 시도에 그쳐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병원 관계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 등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