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오늘 항소심…1심 무죄 뒤집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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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등 선고 요청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또 2003∼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일부 뇌물 혐의에 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성접대 등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또 2003∼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일부 뇌물 혐의에 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성접대 등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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