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에 판촉비·재고 떠넘긴 롯데슈퍼…과징금 3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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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112억원 부당하게 수취
▽계약서 지연 교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 반품도
▽계약서 지연 교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 반품도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고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킨 것이 적발돼 과징금 39억1000만원을 물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에 과징금 22억3300만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CS유통에는 과징금 16억7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3개 납품업자에게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원의 행사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9개 납품업자에게 240건의 행사를 열면서 서면 약정 없이 판촉비 약 19억원을 떠넘겼다.
또 롯데쇼핑과 CS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각각 납품회사 종업원 1224명, 225명을 파견받아 자기 점포에서 일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근무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납품업자로부터 112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롯데쇼핑은 3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102억원을 부당하게 받았고, CS유통도 10억원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두 회사는 납품업자와의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은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교부하거나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까지 주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8억2000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236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았고, 3억2000만원어치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가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에 과징금 22억3300만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CS유통에는 과징금 16억7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3개 납품업자에게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원의 행사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9개 납품업자에게 240건의 행사를 열면서 서면 약정 없이 판촉비 약 19억원을 떠넘겼다.
또 롯데쇼핑과 CS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각각 납품회사 종업원 1224명, 225명을 파견받아 자기 점포에서 일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근무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납품업자로부터 112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롯데쇼핑은 3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102억원을 부당하게 받았고, CS유통도 10억원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두 회사는 납품업자와의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은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교부하거나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까지 주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8억2000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236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았고, 3억2000만원어치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가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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