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부자'들만 내던 상속세…중산층 납부자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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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공제 20년 전 그대로
20억 아파트 보유땐 과세 대상
지난해 납부자 1만명 육박
20억 아파트 보유땐 과세 대상
지난해 납부자 1만명 육박
상속세 납부자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상속세 과세기준은 20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온 건 대기업 총수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는 9555명으로 2009년 4340명에서 10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는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 납부액도 이 기간 1조2206억7300만원에서 3조1542억1600만원으로 158.3% 증가했다.
과거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여겨졌다. 2000년까지만 해도 상속세를 낸 사람은 138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상속세 납부자는 점차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과세기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상속세 증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000년 2억원이 채 넘지 않았던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9억원대로 치솟았다. 상속세 과세기준은 2000년에 최고 세율 50% 적용 과세표준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넓힌 이후 20년째 그대로다. 공제도 마찬가지다.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억~30억원) 등 상속세 주요 공제는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전면 개편한 이후 20년 넘게 그대로다.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결과 시가 20억원이 넘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며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시가 20억원이 넘으면 자식이 없는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자진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쪼그라들어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16년까지는 상속세를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세액 10%를 공제해줬지만 2017년부터 한도를 점차 축소해 지난해부터는 3%로 줄었다. 자진신고 세액공제 축소는 상속세 수입이 2017년 2조원 이상 걷히고 지난해 3조원을 넘기는 등 급증한 원인으로 꼽힌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상속세 증가 속도는 가파른 편이다.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3위였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순위는 2018년엔 3위로 상승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일반기업 최대주주 보유 지분 상속 시 60%)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외에서는 경제 규모 변화에 따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려가는 추세다. 미국은 2018년 상속세 공제 한도를 1인당 500만달러(약 58억원)에서 1000만달러(약 116억원)로 두 배로 올렸다.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 OECD 13개 회원국은 아예 상속세를 없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는 9555명으로 2009년 4340명에서 10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는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 납부액도 이 기간 1조2206억7300만원에서 3조1542억1600만원으로 158.3% 증가했다.
과거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여겨졌다. 2000년까지만 해도 상속세를 낸 사람은 138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상속세 납부자는 점차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과세기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상속세 증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000년 2억원이 채 넘지 않았던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9억원대로 치솟았다. 상속세 과세기준은 2000년에 최고 세율 50% 적용 과세표준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넓힌 이후 20년째 그대로다. 공제도 마찬가지다.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억~30억원) 등 상속세 주요 공제는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전면 개편한 이후 20년 넘게 그대로다.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결과 시가 20억원이 넘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며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시가 20억원이 넘으면 자식이 없는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자진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쪼그라들어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16년까지는 상속세를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세액 10%를 공제해줬지만 2017년부터 한도를 점차 축소해 지난해부터는 3%로 줄었다. 자진신고 세액공제 축소는 상속세 수입이 2017년 2조원 이상 걷히고 지난해 3조원을 넘기는 등 급증한 원인으로 꼽힌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상속세 증가 속도는 가파른 편이다.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3위였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순위는 2018년엔 3위로 상승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일반기업 최대주주 보유 지분 상속 시 60%)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외에서는 경제 규모 변화에 따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려가는 추세다. 미국은 2018년 상속세 공제 한도를 1인당 500만달러(약 58억원)에서 1000만달러(약 116억원)로 두 배로 올렸다.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 OECD 13개 회원국은 아예 상속세를 없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