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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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사 출신의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회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고 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0~2009년 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고(故)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0~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신용카드와 상품권 등 총 5160여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윤중천씨로부터 받은 성접대와 뇌물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김 전 차관이 받았다고 인정된 뇌물은 2008년까지였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회장이던 고(故) 김모씨로부터 받은 뇌물 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씨로부터 받은 뇌물 일부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알선수뢰) 특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윤중천씨의 성접대 의혹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윤씨의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됐고 법원은 동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인정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