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8일 김기덕이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기덕이 감정이입을 이유로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기덕을 고소했다.
검찰은 김기덕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기덕의 성추행을 고발하고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했다.
이에 김기덕은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3월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기덕은 본인의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한 국제영화제에 선정 취소를 요청한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도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배우 폭행 혐의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촬영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