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정당 원내대표는 '경호 검색 면제' 대상 아니다" 김명일 기자 입력2020.10.28 15:45 수정2020.10.28 15: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靑, '주호영 몸수색' 논란에 "지침 따른 것"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수색 논란'에 대해 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 2 [속보]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 직원 2명 확진…보건소 폐쇄 서울 서대문구는 28일 보건소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소를 폐쇄하고 구청사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속보] 1심 무죄 김학의, 2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속보] 1심 무죄 김학의, 2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