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연금 가입자 '빈집' 임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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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주변 시세 80%에 임대
주변 시세 80%에 임대
서울시가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정상 비운 집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 빌려주는 임대 사업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공적 임대주택 사업인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고령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요양원 병원 입원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집을 비우면 SH공사가 이를 임차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다시 빌려주는 것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서울 지역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2만2399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업으로 집을 비운 노인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비교적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올 들어 약 9개월간 서울 동대문·영등포·강북·양천구 등 4개 구에서 더드림주택을 1곳씩 시범 공급한 바 있다. 그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한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수입이 기존 연금보다 43% 증가했다. 주택연금 수령액인 월 105만원에 더해 더드림주택 사업의 월세 소득 45만원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 3개 기관은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이날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HF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SH공사는 임대차계약을 맺는 업무를, SH공사는 청년·신혼부부와 전대차 계약을 하는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는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환경개선 공사비(가구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공적 임대주택 사업인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고령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요양원 병원 입원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집을 비우면 SH공사가 이를 임차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다시 빌려주는 것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서울 지역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2만2399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업으로 집을 비운 노인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비교적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올 들어 약 9개월간 서울 동대문·영등포·강북·양천구 등 4개 구에서 더드림주택을 1곳씩 시범 공급한 바 있다. 그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한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수입이 기존 연금보다 43% 증가했다. 주택연금 수령액인 월 105만원에 더해 더드림주택 사업의 월세 소득 45만원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 3개 기관은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이날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HF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SH공사는 임대차계약을 맺는 업무를, SH공사는 청년·신혼부부와 전대차 계약을 하는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는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환경개선 공사비(가구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