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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 보내줄게"…강남 입시학원 '대필 장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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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필·대작 대가 작품당 100만~560만원 거래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의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의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대입 수시전형을 위해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 제출할 논문, 발명보고서 등 제출물을 돈을 받고 대신 써주고 이를 산 것으로 조사된 학생과 학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입시컨설팅 학원 관계자 18명과 학생 60명 등 78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죄 혐의가 무거운 학원장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말께 입시컨설팅 전문학원을 차린 A씨 등은 입시 설명회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모집했다. 학원 측은 학생별로 배정한 강사에게 각종 대회에 낼 독후감이나 소논문·발명보고서 등을 대리 작성·전달하게 했다.

    범행이 이뤄진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생들은 대필·대작 대가로 건당 100만~560만원을 학원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실제로 해당 제출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대회에 제출해 입상까지 했으며 대회 입상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송치된 학생 60명 중 절반 가까이는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시전형이 아니라 해당 대필과 무관할 가능성이 높은 정시전형으로 대학에 간 학생도 섞여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학원 측에 돈을 제공한 학부모의 입건도 고려했으나 법리적으로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해 학생들만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장물을 받아 학교나 대회 주관처에 제출한 사람이 사건의 '정범'이 된다. 학부모는 법리적으로 적용이 힘들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입시, 취업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의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의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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