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가 징역 살아봐서 아는데 감옥에서는 (형이) 추가되는 것과 재수감이 제일 힘들고 괴롭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령에 인간적으로 안됐지만 법 평등 앞에 예외는 있을수 없다. 어쩌겠는가, 건강하시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다스는 MB 소유가 맞다"며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올 2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