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휴·폐업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들어갔다. 이는 위험물 시설인 휴·폐업 주유소들이 방치돼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2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도내에서 휴‧폐업 등으로 사용 중지 상태인 주유소는 총 55곳에 달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위험물 시설인 이들 사용중지 주유소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 탓에 위험물을 저장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따라 사용을 중지하는 주유소는 ▲위험물 제거 ▲출입제한 ▲사용봉인 ▲안내문 게시 등 안전조치를 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앞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사용 중지 주유소를 대상으로 81차례의 방문점검을 실시해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를 지도했다.


지난달에는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사용중지 시 신고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3개월 이상 위험물시설을 사용(저장‧취급) 중지할 경우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안전조치 미비 시에는 안전조치 명령이 발부된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사용중지 주유소 업주께서는 안전조치를 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면서 “개정법률 시행 이전까지 자진신고와 안전조치 지도 등 사용중지 주유소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