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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생존 수형인 첫 국가배상 소송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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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개시됐다.

    제주4·3 생존 수형인 첫 국가배상 소송 재판 열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규훈)는 양근방(88)씨 등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공판을 열었다.

    양씨 등 4·3 피해 생존 수형인들은 이날 고문, 폭행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이 담긴 녹취와 영상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개별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추가 제출을 요청했다.

    피고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가 지난 데다 개인별로 3억원에서 15억원에 이르는 청구 금액도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고 측은 손해를 알게 된 날이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은 지난해 1월이라며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과 상해, 훼손된 명예에 대한 피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차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제주 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 기간 적게는 1만4천명,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도 4·3 수형인은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영문도 모른 채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가 수감된 이들을 말한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수형인명부에는 2천530명의 명단이 올라 있으며, 상당수가 행방불명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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