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고인, 억지 주장으로 평소 힘들어해"
'관리비 의혹' 제기 입주자 대표, 감사의뢰에도 관리소장 살해
인천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살해한 60대 입주자 대표가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의혹 해소를 위한 외부 회계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3·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B(53·여)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주민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관리비 사용과 관련해 B씨와 다툼이 있었다.

A씨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도급 계약이나 지출 서류 등에 도장을 찍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관리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B씨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최근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까지 의뢰했으며 범행 당일도 감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인 해당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A씨의 계속된 의혹 제기로 B씨가 직접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도급 서류 등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못되면 돈을 갚아주는 등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의 유족은 "A씨가 억지 주장을 펼쳐서 (고인이) 평소 힘들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운영 방식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가 제기한 의혹은 행정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근거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30여 분만인 오전 11시 30분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