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충남 인구보다 더 많은 222만 명(2019년 11월 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거주자 통계를 처음 냈던 2006년(54만 명)과 비교하면 15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논란 와중에도 한국이 개방과 국제화의 물결을 타면서 ‘다문화 사회’로 본격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집계가 나온 게 5년 전인 2015년이다. 당시 국내 총인구의 3.5%를 차지했던 외국인 거주자는 어느새 4.3%로 늘어났다. 통상 이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준용하면 한국이 그런 그룹에 들어가는 것도 시간문제다. 2030년에는 500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와 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낯선 이방인’에서 벗어난 지는 한참 됐다. 중소기업계와 농어촌에서는 주요 생산인력이 됐고, 경기 안산시나 서울 대림동처럼 밀집 거주지역도 적지 않다. 방송에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연예인부터 불법체류하며 노조를 만든 근로자들까지 활동 영역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빛과 그늘이 함께 있지만, 경제 쪽을 필두로 한국 사회의 한 축을 이뤄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외국인에 대해 과연 개방적·포용적인지,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대우는 없는지 냉철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 시민의 ‘인식과 행동’ 차원뿐 아니라 법과 제도, 행정에서 차별적 요인이나 모순은 없는지 깊이 살펴봐야 할 때가 됐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같은 최근 논란거리에서부터 기본 근로권과 복지 수혜 등 공론화를 거쳐 정비하고 체계화해야 할 게 매우 많다. 청년세대의 개방의식에 못 미치는 행정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의식이든 제도든 궁극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극 수용하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같은 극단적 갈등이 남의 일이 아니다.

독일 난민 수용과 일본의 이민정책을 보면 적극적인 외국인 받아들이기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가장 현실적 해법도 된다. 제도 정비와 함께 전면적인 정책 점검에 나설 때다. 아울러 각급 행정기관은 국제통용어인 영어 구사 역량부터 키울 필요가 있다. 지구촌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필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