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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노동자 또 사망…한진택배 화물 운송 담당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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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택배 물품 나르던 화물차 운전기사 차안서 발견
    유족·택배노조, "주간에서 야간 업무, 피로감 축적"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단체 관계자들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단체 관계자들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에서 택배 운송기사가 일하다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앞서 CJ대한통운 사례처럼 야간에 택배 물품을 나르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사망했다.

    29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30분께 대전 유성구 한진택배 대전터미널에서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58세 A 씨가 화물차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협력업체 소속인 A 씨는 트레일러를 운전해 택배 물건이 담긴 컨테이너를 대전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일을 해왔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부터 한진택배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고, 밤마다 대전에서 부산과 광주를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고인이 3주 전 일이 너무 힘들어 다른 일을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야간 장거리 운전으로 쌓인 과로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 역시 과로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다. 주로 주간 운송일을 하다가 야간 업무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피로감과 이직 이야기를 한 점과 과로가 축적된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수년 전 A씨가 폐 수술과 혈관 확장 시술을 받은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가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무리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한진택배와 하청 업체의 업무상 과실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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