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차기 구축함' 우선협상 대상자에 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대중공업이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30일 "KDDX 기본설계 수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법원 선고결과에 따라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11월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3개월여간 중단됐던 KDDX 사업 추진이 다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방사청은 앞서 지난 8월 현대중공업을 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입찰 2위였던 경쟁 업체 대우조선해양이 "입찰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해군으로부터 KDDX 개념 설계도를 미리 빼돌려 이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이번 사건 입찰에 활용했는 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30년 중반까지 국내 독자기술로 고성능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KDDX사업은 사업비가 7조원을 상회하는 대형 방위력 개선 사업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