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물의 일으킨 사건 감찰대상자…공익"
박훈, 현직 검사 공개하며 '쓰레기' 지칭
논란 커지자 '쓰레기' 문구 삭제
조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훈 변호사의 실명 공개.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 이후 '피의자 공표 금지'를 강조했던 그가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검사의 신상 폭로 글을 공유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원글에 '형사 사건 공개심의원회를 열어달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이 공유한 박훈 변호사가 게재물에는 해당 검사의 사진과 상세 프로필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앞서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중 한 명이다.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폭로했다. 이어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박훈 변호사 또한 논란이 커지자 "사진은 명함이 아니라 법조인 인명사진이다"라고 첨언했다. 아울러 해당 검사를 '쓰레기'라고 지칭했다가 이 표현을 슬그머니 삭제했다.
해당 인물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했고, 현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로 알려졌다. 박훈 변호사의 이같은 폭로와 조 전 장관의 지지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박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또한 자신과 가족을 상대로 한 유튜브 방송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이른바 '뚜벅뚜벅'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 기자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 전 장관이 현직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정확히는 박훈 변호사가 올린 게시물을 공유한 것인데 이 방식이 오히려 더 비겁하다"면서 "공개적으로 저격은 하고 싶은데 책임은 회피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박훈 변호사가 공개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위법성 조각이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러나 만일 박훈 변호사 공개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은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아직 검사접대사실의 진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 의하면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인권존중 수사강화 측면는 어긋나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공보기준을 마련했으며 검찰은 같은 내용의 '승인된' 수사 결과만을 공표하라고 지침을 정했다.
지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