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폭등에 주식시장 온 동학개미 죽이지 말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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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자격요건 3억 하향 철회 촉구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자본시장을 튼튼하게 해야"
"기재부, 성장 과실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 하는가"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자본시장을 튼튼하게 해야"
"기재부, 성장 과실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 하는가"
정부가 대주주 요건 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30일 정부를 향해 "동학개미를 죽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학개미를 죽이지 말라. 정부는 대주주 자격요건 하향을 철회하고 거래세 인하 로드맵을 제시하라'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급상승했다. 주택으로 자산 상승을 도모할 수 없는 중산층, 서민, 그리고 청년들이 올해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44조와 14조원을 매수해 동학개미가 됐다"며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자본시장을 튼튼하게 해 이들 동학개미들이 한국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에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정책과제인데 기획재정부가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학개미들이 주로 구매한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이 어제 현재 345조 534억원"이라며 "3억의 주식을 보유한다고 해도 백십만분의 1의 지분 보유 비율에 불과한데 이들을 소득세법 157조에 명시된 예외조항인 대주주 범위에 포함시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전자 주식 3억을 들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분류하겠다는 대한민국 기재부는 제정신인가"라며 "기재부는 당장 대주주 범위의 하향계획을 철회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학개미를 죽이지 말라. 정부는 대주주 자격요건 하향을 철회하고 거래세 인하 로드맵을 제시하라'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급상승했다. 주택으로 자산 상승을 도모할 수 없는 중산층, 서민, 그리고 청년들이 올해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44조와 14조원을 매수해 동학개미가 됐다"며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자본시장을 튼튼하게 해 이들 동학개미들이 한국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에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정책과제인데 기획재정부가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학개미들이 주로 구매한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이 어제 현재 345조 534억원"이라며 "3억의 주식을 보유한다고 해도 백십만분의 1의 지분 보유 비율에 불과한데 이들을 소득세법 157조에 명시된 예외조항인 대주주 범위에 포함시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전자 주식 3억을 들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분류하겠다는 대한민국 기재부는 제정신인가"라며 "기재부는 당장 대주주 범위의 하향계획을 철회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전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주택으로 자산 상승을 도모할 수 없는 중산층, 서민, 그리고 청년들이 올해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44조와 14조원을 매수해 동학개미가 되었습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자본시장을 튼튼하게 해 이들 동학개미들이 한국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에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라는 국고주의적인 단견에 따라 2018년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 자격요건을 현행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동학개미들이 주로 구매한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이 어제 현재 345조 534억원입니다. 3억의 주식을 보유한다고 해도 백십만분의 1의 지분 보유 비율에 불과한데 이들을 소득세법 157조에 명시된 예외조항인 대주주 범위에 포함시켜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3억을 들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분류하겠다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제정신입니까?
또한 투자자와 증권업계 그리고 학계에서는 대주주 범위가 좁혀질 경우, 대주주가 되기를 피하려는 물량 폭탄으로 인해 연말의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투자수단을 찾아 모처럼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주인이 된 동학개미들이 연말의 물량 폭탄에 의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와 현대차, 엘지화학과 셀트리온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게 정부 책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부는 투자자와 학계가 지적한 문제점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고주의적 시각에서 편법으로 양도세를 더 걷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당이 국민의 뜻이라고 넌지시 정책 방향 선회를 요구해도 기재부 세제실의 좁은 소견으로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가 경제의 성장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기재부는 당장 대주주 범위의 하향계획을 철회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2023년 도입됨에 따라 응당 점진적으로 폐지를 해야하는 증권거래세의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만 관철하려고 한다면 제도 강행에 따른 투자자와 동학개미의 피해는 전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주주 자격요건 하향을 통한 편법적인 증세와 거래세 감소에 입 다무는 논리 없는 감세 거부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비롯한 동학개미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