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 번 상속하면 회사 사라진다"…與에 읍소한 서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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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대표. 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2.20384791.1.jpg)
30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서 회장은 지난 6월 민주당 공부모임 경국지모(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바이오산업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상속세 합리화'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당시 의원 신분이었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의원 등 민주당 주요 인사가 자리했다.
![[단독] "두 번 상속하면 회사 사라진다"…與에 읍소한 서정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1.24257082.1.jpg)
한국에서는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다. 여기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은 실제 가격보다 20% 더 높은 가치를 매긴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에 따라서다. 결국 주식을 팔아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여기에 주식 양도세까지 합치면 사실상 세율은 80%에 달한다.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기업인에게는 더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독] "두 번 상속하면 회사 사라진다"…與에 읍소한 서정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1.24256330.1.jpg)
현재는 비상장주식만 물납이 가능하지만 상장주식은 매도가 쉬워 금전 납부가 즉시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3년 물납이 제한됐다.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되 향후 기업 경영을 통해 번 돈으로 주식을 재매입할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게 서 회장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를 내면서 경영권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의에 참석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변동성이 있는 상장주식의 가치를 세입으로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 회장의 생각은 연구해볼 만한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