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개시명령 거부' 전공·전임의 10명 불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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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했던 전공·전임의들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공·전임의 10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각하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필요성이 없을 경우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이들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집단 휴진 당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고도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료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9월 1일 병원 현장 근무가 확인된 전공·전임의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이어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취하됐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수사를 계속해야 할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공·전임의 10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각하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필요성이 없을 경우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이들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집단 휴진 당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고도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료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9월 1일 병원 현장 근무가 확인된 전공·전임의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이어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취하됐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수사를 계속해야 할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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