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31일 오전 청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31일 오전 청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청주지검에 출석한 정정순 의원은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그동안 검찰 출석을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정순 의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발부로 검찰은 강제적으로 정정순 의원의 신병을 확보 할 수 있었지만 정정순 의원은 스스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이 조사실에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체포시한 48시간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검찰은 정정순 의원이 지난 4·15총선에서 청주시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청주지검은 정정순 의원에게 8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 했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정정순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국회의원 300명에게 친전을 보내 "검찰의 수사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이 체포영장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찬성 167표, 반대 12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 표결에는 민주당 170명도 참여했다.

이날 검찰은 자진 출석한 정정순에게 구속영장 청구등의 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 체포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회의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정순 의원의 부정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