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선박과 헬기가 실종자 공무원 수색하는 모습. 해경 제공
해양경찰 선박과 헬기가 실종자 공무원 수색하는 모습. 해경 제공
지난달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에 대한 해양경찰 수색이 내달 1일부터 경비와 병행으로 전환된다. A씨의 친형 이래진(55)씨가 29일 해양경찰에 수색 중단을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도 실종사고 발생 후 40일 이상 동안 수색구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돼 함선 중심의 구역 집중수색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달 16일부터 어선 2척이 한 조를 이뤄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해역 바닥의 물고기까지 잡아 올리는 쌍타망(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이 시작됐다. 무허가 어선들이 조업경계를 수시 침범해 불법조업이 한창이기 때문에 해양경찰이 본연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도 있다.

친형 이씨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도 “동생의 수색도 좋지만 국가와 어민들의 생계 또한 소중함을 알기에 경계임무와 수색을 병행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실종 공무원 수색을 경비병행으로 전환하면서 서해상 항행선박과 조업어선들은 실종자 발견 시 즉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경은 최근까지 함성 30여척과 어업지도선 등을 투입해 소연평도 등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을 진행해왔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동절기 사고다발해역에 경비함정 집중배치 필요성 등 치안 상황과 실종자 가족의 수색중단 요청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