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엄마 죽인다" 20여회 허위 112신고 4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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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짧게는 4분에서 길게는 약 1시간 간격으로 10차례나 허위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적어도 17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기보다는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함으로써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에 대응하는 것을 상당 시간 곤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