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시가평가 2023년 도입한다…계약 기준서 수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험부채 시가평가 2023년 도입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이 오는 2023년으로 연기됐다. 이에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가 보험계약 기준서를 수정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기준서)를 수정한 공개초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당초 IFRS17은 2021년 도입되기로 예정됐으나 2023년으로 2년 연기된 상태다.
회계처리기준위는 시행시기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계약 기준서를 수정하게 됐다.
보험계약 기준서의 핵심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인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경우 보험부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은 오는 12월 말까지 외부의견을 받은 후 내년 상반기 중 회계처리기준위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기준서)를 수정한 공개초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당초 IFRS17은 2021년 도입되기로 예정됐으나 2023년으로 2년 연기된 상태다.
회계처리기준위는 시행시기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계약 기준서를 수정하게 됐다.
보험계약 기준서의 핵심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인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경우 보험부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은 오는 12월 말까지 외부의견을 받은 후 내년 상반기 중 회계처리기준위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