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자체장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중앙정부와 사전 협의" 입력2020.11.01 16:49 수정2020.11.01 16:4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연이은 '공소기각' 법원이 직격한 檢 '별건 수사' 실체는 [정희원의 판례 A/S] 다수가 생각하는 정의와 법의 정의는 왜 다를까요. '정희원의 판례 A/S'에선 언뜻 보면 이상한 판결의 법리와 배경을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9일,... 2 "스폰녀 만나려면 月 1000만원"…남성 연락에 9000만원 '꿀꺽' 조건 만남을 하는 이른바 '스폰녀'를 주선하겠다는 허위 광고글로 9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채권 추심 허위 광고로 다른 피해자에게서 돈을 뜯어... 3 연휴 뒤 尹 내란재판 1심 결론…대법원이 정한 사형 선고 요건은? 설 연휴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형...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