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년부터 요건 강화…취득세율도 크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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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늘어나는 지방 다주택자
지방 중소도시에 주택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취득세 부담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선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2주택자가 A주택을 매각한 뒤 바로 다음날 남은 B주택을 팔아도 2년 보유 및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9억원까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A주택을 판 뒤 B주택을 남긴 상황에서 다시 2년이 더 지나야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 올해 다주택을 처분하고 ‘똘똘한 1주택자’가 되는 걸 선택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지난 8월 인상된 취득세도 부담이다. 종전에는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고, 3주택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였다. 하지만 지금은 비조정지역인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2주택자 1~3% △3주택자 8% △4주택 이상 12% 등으로 취득세율이 높아졌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높아졌다.
최진석/전형진 기자 iskra@hankyung.com
우선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2주택자가 A주택을 매각한 뒤 바로 다음날 남은 B주택을 팔아도 2년 보유 및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9억원까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A주택을 판 뒤 B주택을 남긴 상황에서 다시 2년이 더 지나야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 올해 다주택을 처분하고 ‘똘똘한 1주택자’가 되는 걸 선택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지난 8월 인상된 취득세도 부담이다. 종전에는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고, 3주택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였다. 하지만 지금은 비조정지역인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2주택자 1~3% △3주택자 8% △4주택 이상 12% 등으로 취득세율이 높아졌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높아졌다.
최진석/전형진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