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해체 안타깝다…검찰·감독기구 협업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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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석 전 광주지검장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초대 단장
'블랙벨트' 선정된 대표 '금융통'
올초 폐지 때 만류 보고서 제출
"경험 활용해 의뢰인 도울 것…
코스닥 상장사들 불법 막겠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초대 단장
'블랙벨트' 선정된 대표 '금융통'
올초 폐지 때 만류 보고서 제출
"경험 활용해 의뢰인 도울 것…
코스닥 상장사들 불법 막겠다"
“증권·금융 범죄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평범한 사람들이 한평생 모은 돈을 노리는 대표적인 민생범죄예요.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것은 두고두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로서 ‘인생 2막’을 시작한 문찬석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은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금융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합수단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해체됐다. 지난달 법률사무소 선능의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한 그는 합수단의 설계자이자 초대 단장을 맡았던 검찰 내 대표적인 금융범죄 수사통이었다. 2016년 국내 최초로 시세조종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 변호사는 “금융범죄 수사는 ‘특별수사의 종합판’이어서 검찰만으로는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양한 증권계좌와 역외펀드, 페이퍼컴퍼니 등이 동원되고 자금세탁, 횡령, 배임 등의 범죄도 복합적으로 수반된다. 그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업 시스템을 갖춘 합수단을 처음 고안했던 배경이다.
그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증권범죄 대응이 가능해진 것을 과거 합수단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문 변호사는 “(2013년 합수단이 설립되기 전에) 거래소에서 최초 이상 징후를 발견한 뒤 금감원과 금융위 등을 거쳐 검찰에 수사의뢰가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며 “그 사이 관련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고 증거가 없어져 수사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에서 이상거래 분석만 수십 년 한 사람들, 예금보험공사에서 한평생 계좌추적한 사람들, 금감원에서 회계와 검사를 오랫동안 한 전문가들이 모이니 화력이 엄청났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합수단은 2013년 출범 100일 만에 주가조작 사범 6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문 변호사는 “(합수단이)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한 골드만삭스자산운용과 다이와증권 관계자들을 기소하는 등 외국계 기업도 수사하고, 구조적 비리 수사도 이어갔다”고 자평했다. 합수단은 법조계와 증권업계에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증권시장의 혼탁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 아래 합수단은 올해 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당시 광주지검장이던 문 변호사는 폐지를 만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변호사는 “합수단에 있던 금감원 등과의 협업 시스템이 일부 남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최근 규제 완화로 자본시장에 돈이 유입되고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에 편승한 각종 불법 행태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검찰과 감독기구의 유기적 협업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앞으로 쌓아온 수사 경험을 의뢰인을 돕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그는 “코스닥 상장사들 가운데 변변한 법무팀이 없는 곳이 많다”며 “대주주나 최고경영자(CEO)들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지 못한 채 실무자의 말만 믿고 관행화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예방 차원의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능은 문 변호사를 포함해 소속 변호사가 4명뿐인 소형 로펌이다. 그러나 면면을 들여다보면 ‘강력한 맨파워’를 자랑한다. 김종오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 출신으로 공정거래 분야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 소유자다. 김은미 대표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지냈다.
문 변호사는 “금융, 공정거래, 조세 분야의 전문성은 대형 로펌에 견줘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최근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로서 ‘인생 2막’을 시작한 문찬석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은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금융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합수단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해체됐다. 지난달 법률사무소 선능의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한 그는 합수단의 설계자이자 초대 단장을 맡았던 검찰 내 대표적인 금융범죄 수사통이었다. 2016년 국내 최초로 시세조종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 변호사는 “금융범죄 수사는 ‘특별수사의 종합판’이어서 검찰만으로는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양한 증권계좌와 역외펀드, 페이퍼컴퍼니 등이 동원되고 자금세탁, 횡령, 배임 등의 범죄도 복합적으로 수반된다. 그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업 시스템을 갖춘 합수단을 처음 고안했던 배경이다.
그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증권범죄 대응이 가능해진 것을 과거 합수단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문 변호사는 “(2013년 합수단이 설립되기 전에) 거래소에서 최초 이상 징후를 발견한 뒤 금감원과 금융위 등을 거쳐 검찰에 수사의뢰가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며 “그 사이 관련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고 증거가 없어져 수사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에서 이상거래 분석만 수십 년 한 사람들, 예금보험공사에서 한평생 계좌추적한 사람들, 금감원에서 회계와 검사를 오랫동안 한 전문가들이 모이니 화력이 엄청났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합수단은 2013년 출범 100일 만에 주가조작 사범 6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문 변호사는 “(합수단이)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한 골드만삭스자산운용과 다이와증권 관계자들을 기소하는 등 외국계 기업도 수사하고, 구조적 비리 수사도 이어갔다”고 자평했다. 합수단은 법조계와 증권업계에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증권시장의 혼탁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 아래 합수단은 올해 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당시 광주지검장이던 문 변호사는 폐지를 만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변호사는 “합수단에 있던 금감원 등과의 협업 시스템이 일부 남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최근 규제 완화로 자본시장에 돈이 유입되고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에 편승한 각종 불법 행태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검찰과 감독기구의 유기적 협업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앞으로 쌓아온 수사 경험을 의뢰인을 돕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그는 “코스닥 상장사들 가운데 변변한 법무팀이 없는 곳이 많다”며 “대주주나 최고경영자(CEO)들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지 못한 채 실무자의 말만 믿고 관행화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예방 차원의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능은 문 변호사를 포함해 소속 변호사가 4명뿐인 소형 로펌이다. 그러나 면면을 들여다보면 ‘강력한 맨파워’를 자랑한다. 김종오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 출신으로 공정거래 분야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 소유자다. 김은미 대표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지냈다.
문 변호사는 “금융, 공정거래, 조세 분야의 전문성은 대형 로펌에 견줘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