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7일부터 기존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세분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5단계로 개편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클럽과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부터 이용이 금지된다.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는 수도권 200명, 전국 300명 이상일 때다. 현재는 50~100명이면 2단계 격상 대상이다. 노래방과 체육시설은 하루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일 때 발동할 수 있는 2.5단계부터 이용할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높이려는 정밀 방역 조치”라고 했다. 정부는 국고 1000억원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까지 중환자 병상을 500개로 2.5배 늘리기로 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