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윤석열, 법무연수원 방문에…진혜원 "추미애 허락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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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검찰청 순회 일정을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현직검사인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3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초임 부장검사 약 30명을 상대로 강연하고 저녁식사를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 검사는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차기 대통령선거 예상 후보 지지율 15%를 기록하고 계신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에 이어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과 회동할 예정이라는데 가능할까"라며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진 검사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는 공무원법을 들며 '법무연수원은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둔다'"는 내용을 적었다.
진 검사는 "법령상 법무연수원은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는 장소 겸 기관이고, 검찰총장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외부행사를 법무부장관 직속 기관에서 개최하기 위해 직장인 대검찰청을 이탈하려면 미리 추미애 법무부 장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천 법무연수원에 개구리, 도마뱀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지목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허락없이 진천 법무연수원 방문이 불가능할까.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전문가는 "국가공무원법 직장이탈금지 관련 해석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즉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만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수 있다. '사건'이 아닌 검찰청 직원(검사포함)에 대한 '검찰사무'는 오롯하게 검찰총장의 전권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사무는 검찰청 고유업무이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없다는 점에서 이 부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소속상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소속기관이고, 법무연수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분명 법무연수원은 검찰청 산하기관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은 법령상 명확하다"고 진 검사의 설명이 맞다고 전했다.
논란이 될 점은 법무연수원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고, 오직 검사로 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법률전문가는 "법무연수원장 역시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즉 법무연수원 사용 허가 요청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연수원장이 하는 것이 해석상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 이 역시 다툼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최근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대검 앞에 나열되자 "대검 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언행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 검사는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진 검사는 앞서 지난 7월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SNS에 그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며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여성변호사회는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고, 진 검사는 감찰 선상에 올라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3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초임 부장검사 약 30명을 상대로 강연하고 저녁식사를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 검사는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차기 대통령선거 예상 후보 지지율 15%를 기록하고 계신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에 이어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과 회동할 예정이라는데 가능할까"라며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진 검사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는 공무원법을 들며 '법무연수원은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둔다'"는 내용을 적었다.
진 검사는 "법령상 법무연수원은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는 장소 겸 기관이고, 검찰총장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외부행사를 법무부장관 직속 기관에서 개최하기 위해 직장인 대검찰청을 이탈하려면 미리 추미애 법무부 장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천 법무연수원에 개구리, 도마뱀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지목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허락없이 진천 법무연수원 방문이 불가능할까.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전문가는 "국가공무원법 직장이탈금지 관련 해석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즉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만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수 있다. '사건'이 아닌 검찰청 직원(검사포함)에 대한 '검찰사무'는 오롯하게 검찰총장의 전권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사무는 검찰청 고유업무이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없다는 점에서 이 부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소속상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소속기관이고, 법무연수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분명 법무연수원은 검찰청 산하기관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은 법령상 명확하다"고 진 검사의 설명이 맞다고 전했다.
논란이 될 점은 법무연수원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고, 오직 검사로 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법률전문가는 "법무연수원장 역시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즉 법무연수원 사용 허가 요청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연수원장이 하는 것이 해석상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 이 역시 다툼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최근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대검 앞에 나열되자 "대검 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언행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 검사는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진 검사는 앞서 지난 7월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SNS에 그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며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여성변호사회는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고, 진 검사는 감찰 선상에 올라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