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만에 법정 서는 이춘재…피고인 아닌 증인 출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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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서 증인으로 출석
법원, 촬영은 불허…"증인 신분에 불과"
법원, 촬영은 불허…"증인 신분에 불과"
역대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손꼽히던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가 3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의 피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2일 오후 법정에 출석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춘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맡은 이 사건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춘재를 직접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지난 9월 이번 논란의 결정적 증거인 현장 체모가 30년의 세월이 흐른 탓에 DNA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오면서다.
이날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1980년대 경기 화성지역의 연쇄살인 사건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했을 때 신상이 공개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이춘재의 얼굴 촬영 및 공개는 금지된다.
법원은 다만 이춘재의 증언 모습과 내용 등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것을 고려, 기존 법정 외에 중계법정을 추가로 이용해 최대한 많은 방청객이 이춘재의 증언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박모양(당시 13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진범으로 몰린 윤성여씨(53)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2일 법원에 따르면 이춘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맡은 이 사건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춘재를 직접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지난 9월 이번 논란의 결정적 증거인 현장 체모가 30년의 세월이 흐른 탓에 DNA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오면서다.
이날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1980년대 경기 화성지역의 연쇄살인 사건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했을 때 신상이 공개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이춘재의 얼굴 촬영 및 공개는 금지된다.
법원은 다만 이춘재의 증언 모습과 내용 등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것을 고려, 기존 법정 외에 중계법정을 추가로 이용해 최대한 많은 방청객이 이춘재의 증언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박모양(당시 13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진범으로 몰린 윤성여씨(53)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