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MB 무혐의 결정한 '2008년 특검팀'에 윤석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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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등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특별검사팀에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뒤늦게서야 처벌을 받게된 데 대해 윤 총장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SNS에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팀이 꾸려진다"며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윤석열(당시 대검찰청 중수과장), 유상범(당시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 일했다"고 썼다.
한편 윤 총장과 조재빈 현 부산지검 1차장은 2008년 당시 각 대검 연구관과 청주지검 검사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지검 특수부장이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직책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그러나 특검팀은 MB 대통령 취임 직전 2008년 2월21일,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무혐의 처리한다"며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당시 특검팀이 이 전 대통령을 부실수사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이로 인해 그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며 "파견 검사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는 "특검 활동의 물리적, 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며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재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뇌물·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이날(2일) 서울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SNS에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팀이 꾸려진다"며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윤석열(당시 대검찰청 중수과장), 유상범(당시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 일했다"고 썼다.
한편 윤 총장과 조재빈 현 부산지검 1차장은 2008년 당시 각 대검 연구관과 청주지검 검사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지검 특수부장이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직책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그러나 특검팀은 MB 대통령 취임 직전 2008년 2월21일,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무혐의 처리한다"며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당시 특검팀이 이 전 대통령을 부실수사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이로 인해 그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며 "파견 검사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는 "특검 활동의 물리적, 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며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재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뇌물·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이날(2일) 서울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