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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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면 정부가 추가로 더 거둬들이는 세금이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년 유예'를 압박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요지부동인 것도 추가 세수가 상당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주식양도소득세를 전체 투자자에 부과할 경우 세수효과가 연간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기준으로 3억~10억원 어치를 보유한 개인이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금액의 10% 안팎에 달한다. 과세 대상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면 약 1500억원의 세수가 추가되는 셈이다.

여기에 향후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증시가 지금보다 호황을 보이면 세수는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기존 대주주들의 보유주식 가치가 뛰고 새롭게 대주주에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승수효과로 추가 세수가 수천억원대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기재부는 '3억원 대주주'가 9만명이 된다면서도 세수 효과는 추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예상 리스크 요인'을 묻는 양향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주식시장 및 투자자 행태 등에 대한 전망의 어려움으로 추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당초 이번 주 내 결론을 내리기로 한 정부·여당은 '대주주 3억원' 유예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전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모든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2023년까지 현행 1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공평 과세'를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대주주 3억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따라 관련 세수가 급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결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2조4231억원에 달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주주 3억원'으로 증권거래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일부 메우는 효과가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