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MB, 공수처 있었다면 취임 전 기소됐을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옛 특별검사팀의 수사 한계를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검찰과 2008년 특검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받았다"며 "상설 조직과 자체 수사 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인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면서 "한시적 특검의 한계, 파견 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특검의 한계였다"고 적었다.
이어 "당시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 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고,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검찰과 2008년 특검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받았다"며 "상설 조직과 자체 수사 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인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면서 "한시적 특검의 한계, 파견 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특검의 한계였다"고 적었다.
이어 "당시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 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고,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