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심각 단계 시 의료용구 추가 탑재…항공안전법 시행령·규칙 3일 시행
항공기 부품관리 위반 때 과징금 1천만원…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앞으로 항공기 자재나 부품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시효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항공사에 1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감염병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새 시행령·시행규칙은 항공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징금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새 법령은 우선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공중보건 위험이 증가할 경우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항공기에 추가 탑재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운항을 멈춘 항공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자재와 부품 관리도 강화한다.

품질기준·저장 정비 및 시효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1천만 원이 부과된다.

저장 정비란 일정 기간 운항을 멈춘 항공기와 부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정비를 말한다.

새 법령에는 과징금 납부 절차, 부과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로 인해 경영 여건이 악화한 경우 과징금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3억 원 초과 과징금의 경우 3분의 2 수준으로 과징금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사고나 준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중대 과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액 가중 범위를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해 엄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무인 비행 장치(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를 산불 진화·예방에서 건물 및 선박 등의 화재 진화·예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비행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량 항공기 조종 교육 증명을 받은 이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안전교육 수수료를 5만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인하하고, 그동안 카드 형태로만 발급하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전자파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편의성을 높였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을 통해 항공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항공 안전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