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친 가구 12월 1일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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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에 다음 달 1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말께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가 대상이며, 앞서 신청한 가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한 후 기한을 지킨 가구에 지급한 금액의 90%를 내년 2월에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정이라도 심사에서 요건을 벗어나는 소득·재산이 확인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고 판단한다면 홈택스, 관할 세무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자라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말께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가 대상이며, 앞서 신청한 가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한 후 기한을 지킨 가구에 지급한 금액의 90%를 내년 2월에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정이라도 심사에서 요건을 벗어나는 소득·재산이 확인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고 판단한다면 홈택스, 관할 세무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자라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