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당원 투표가 당헌상 유효투표율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민주당은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이번 전당원 투표는 "여론 수렴용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전당원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최종 투표율은 26.35%에 그쳤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이번 투표가 '여론조사' 성격을 띤 의견 수렴용 전당원투표인 만큼, 당헌상 조항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이틀간 진행된 전당원투표는 당대표, 최고위원 및 당의 지도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로서, 당이 구축한 모바일투표 플랫폼을 이용하여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투표였다"며 "<당규 제2호 제9장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명시된 규정은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에 당이 실시한 전당원 투표와는 별개의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공보국은 "따라서 지난 주말 당원들의 의견을 물은 전당원 투표는 유효투표 (3분의 1 이상의 투표) 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상 전당원투표는 발의 서명인 수의 100분의 10을 충족해 청구된 뒤(제35조 3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20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거쳐 실시된다(제38조 2항). 이후 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제38조 3항).

한편 민주당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당 대표 시절 정치 개혁을 위해 만든 규정이다. 규정을 따른다면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모두 성추문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보선에 후보를 내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당헌 자체를 개정하기로 했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당원이 청구한 전당원 투표와 직권으로 실시한 전당원 투표 규정이 다르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문제가 되니까 갖다 붙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당직자는 "전당원 투표 자체가 권리당원의 청구가 아니면 이뤄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즉, 직권에 의한 전당원 투표는 민주당 당헌당규상 원천무효"라며 "이미 당헌당규 따위는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면 그만이라는 당 아닌가. 차라리 당헌당규를 없애버리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