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환경부는 3일 창원시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통영시 등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협약서의 골자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책정했던 수도요금 단가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각각 세부 절차를 이행해 2021년 4월 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협약은 원칙적으로 5년간 유지되지만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 가능하다.
이번 경남 서부권 수도요금 단일화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해 수돗물을 공급한 최초 사례다.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통합 위탁운영 중이다.
다만 지역간 수도요금은 최대 30%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들 지역의 지난해 기준 가정용수 t당 평균 부과요금은 최저 610원(통영시), 최고 810원(고성군)으로 t당 200원 차이가 났다.
환경부는 올 5월부터 4곳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6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 합의했다. 지자체 4곳은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이상)로 축소·단일화하기로 했다.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가 동일하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다만 급수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고성군은 수도사업 재정 건전성을 위해 31㎡ 이상 구간은 현행 요금 체제를 유지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간 연계운영·원가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할 예정이다.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권역 내 수도요금이 단일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강석주 통영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장이 참석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